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관련문의 무주택 세대주로 있다 최근에 어머님 집으로 합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관련문의

무주택 세대주로 있다 최근에 어머님 집으로 합가를 한 상태 입니다어머님 연세는 60세이상 , 유주택자, 세대주저도 30대후반 세대원 이번에 연말정산 신청시 주택청약저축 공제는 불가 하다고 안내 받았는데 불가한게 맞나요??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자의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아니면 공제가 안된다고 안내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듣기론, 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60세가 넘으면 자녀는 무주택자로 본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혹...이 내용은연말정산이랑은 상관없이 청약 시점에만 해당하는 사항인가요??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네요ㅠㅠ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2025년 기준)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12.31. 기준)세법개정으로 2025.1.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배우자도 공제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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