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제가 올해 연가 21일 중 2일 연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연가는
제가 올해 연가 21일 중 2일 연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연가는 포상휴가와 위로 휴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이미 연가보상비를 한번 받은 상태이구여 이럴때 제가 알기론 연가 10일 이상을 사용해야지 연가 보상비가 나온다는데 저는 2일 밖에 사용을 못해서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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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영환데 제목이 뭐죠?https://youtu.be/R3W9zplEiV0?si=YXd4Ze2oNupIXx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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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그 잘 돌아갈까요? 이정도면 잘 돌아갈까요 중고로 사려는데 43만원정도이고이정도면 2년정도 잘 사용할수있을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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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영화인가요? 뭔 영화죠?https://youtu.be/V7c0BGLYy4U?si=_hYDOoiWkIiUdQ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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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자단 나오는 영환데 재밌게 본건데 뭐죠?https://youtu.be/BFpFTy33x7k?si=b-3hrRH8Q4nYj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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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골때리게 본건데 무슨 영화죠?https://youtu.be/g3-TBYyuFxI?si=WVj1_vEw1yGlZ5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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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CCTV
제가 올해 연가 21일 중 2일 연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연가는 포상휴가와 위로 휴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이미 연가보상비를 한번 받은 상태이구여 이럴때 제가 알기론 연가 10일 이상을 사용해야지 연가 보상비가 나온다는데 저는 2일 밖에 사용을 못해서 못 받는건가요?
전반기(상반기) 지급받으셨고, 나머지는 저축연가 들어간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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