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 가운데 남편이 아이의 양육을 맡기로 결정했다면?
양육비는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야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지만 정확히 양육비는 아이에게 주는 것이죠.그럼 아이의 양육을 맡은 아빠는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지 법적으로 이미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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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야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지만 정확히 양육비는 아이에게 주는 것이죠.그럼 아이의 양육을 맡은 아빠는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지 법적으로 이미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AI 분석 및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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