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계약만료vs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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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부터 적자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지 않아,
당초 계약대로,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사유더라도,
님처럼, 근로자가 먼저 퇴사 통보를 한 경우나,
회사의 재계약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사실대로 퇴직 사유를 기재" 해야 하고,
그 사유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언급한 "각별한 사이"는,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회사의 재계약 거부 등"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사이여서,
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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