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자전거사고입니다. 과실이 궁금합니다.
제차가 우회전하려고할때 자전거가 화살표방향으로 진행중이었는데 자전거를보고 차를 세우긴 했으나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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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가 우회전하려고할때 자전거가 화살표방향으로 진행중이었는데 자전거를보고 차를 세우긴 했으나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자전거이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있기에 자전거가 나올 수 있음에
우회전을 하면서 대비를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진차 우선으로 택시 8 : 2 자전거 과실 정도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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