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이 26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아파트 싯가20억원 예금 6억원 재산 있는데요.상속받을자녀가 4명뿐입니다. 상속세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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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26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아파트 싯가20억원 예금 6억원 재산 있는데요.상속받을자녀가 4명뿐입니다. 상속세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 26억원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등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되고,
그리고 금융재산상속공제는 20%로서 1억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그 외에 동거주택상속공제, 장례비공제, 공과금공제, 부채공제 등 여러가지의 공제사항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질문의 내용으로만 상속세를 계산하면 6억3천만원의 상속세가 산출되며,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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