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이 26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아파트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이 26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아파트 싯가20억원 예금 6억원 재산 있는데요.상속받을자녀가 4명뿐입니다. 상속세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 26억원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등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되고,

그리고 금융재산상속공제는 20%로서 1억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그 외에 동거주택상속공제, 장례비공제, 공과금공제, 부채공제 등 여러가지의 공제사항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질문의 내용으로만 상속세를 계산하면 6억3천만원의 상속세가 산출되며,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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