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독립운동가 후손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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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전형이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고려대는 학생부종합 - 고른기회전형에 국가보훈대상자 해당자는 지원가능합니다.
2. 증조할아버지는 육군 대령 및 6.25 참전 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국가유공자 혜택은 자녀까지만 교육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조할아버지(유공자) → 할아버지(자녀: 대상) → 아버지(손자: 대상 아님) → 질문자(증손자: 대상 아님) 순이므로, 단순히 참전 유공자의 증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지금 바로 국가보훈부(1577-0606)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대학입학 특별전형용 보훈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서류가 발급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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