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은 ' 이직 전 사업장과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 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서 제외 한다고 되어있긴 합니다

동일사업장 판단 기준이 누가 급여를 지급하는지 누가 뽑았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계약 주체 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주체가 학교와 교육청으로 완전히 다르다면 이부분은 이의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권이나 계약주체가 완전히 다르기때문에 교육청산하로 본다면 같은 사업장일 수 있지만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반려를 받으신 날짜 9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1. 첫 직장 근로계약서

  • 2. 두 번째 임용장 or 발령 공문

  • 3. 급여 지급 주체 확인 자료 ( 급여이체기록 등 )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