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사업자 혐의없음 결정 택시회사에 기사로 근무하다 근로기준법26조 위반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장에게 통상30일전에 해고통지를
택시회사에 기사로 근무하다 근로기준법26조 위반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장에게 통상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했기에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고 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체출하고 후에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증거로는 해고통지서와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회사측은 증거는없고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회사 사장의 주장은 제가 회사의 노조를 탈퇴하였기에단체협약에의해 해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회사에 유니온샾이라는게 있다는것도 몰랐고 회사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노조의 (노조비.경조사비.각종행사비) 명목으로 월급에서 강제착취를해서 보다못해 노조를 탈퇴하였는데 탈퇴할때도 해고의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작년6월30일 해고당하였고 해고통보는 6월23일 받았고 해고통보서도그날 받았습니다저는 7월초에 바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올해2월까지조사를 질질 끌고오다가 근로감독관이 회사대표의 혐의없음으로수사를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은건 검찰의 조사였고 5월23일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통보받았습니다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서면으로받은 해고통보서와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더이상 어떤 증거가 부족해서 증거불충분으로 처결된건지 도무지이해할수가 없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다시 이의제기를 해야하나 그냥 포기해야하나고민입니다 포기를 하자니 돈을 떠나서 너무 억울합니다다시 이의제기를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면 이길확율이 있는지고수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근무기간이 어느정도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