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채권액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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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2021년 일반회생이 변제 완료 없이 중도에 폐지되었다면,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되었던 금액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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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생계획을 모두 이행해야만 감액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므로,이행 없이 종료되었다면 원래 채권이 부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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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자는기존 원금 6,900만원에서 실제로 받은 300만원을 공제한6,6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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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전 회생이 인가 전 폐지인지, 인가 후 폐지인지 등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록 확인 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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