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임대아파트관련 현재 어머니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함께거주

무주택 임대아파트관련

현재 어머니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함께거주중입니다얼마전 이혼을하여 초딩두아이와함께 살고있어요이 상황에서 무주택자 공공임대를 신청해서 다시 나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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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경우 질문자분은 주택이나 주택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라는 전제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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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님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어렵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의 종류별 조건을 갖추어야 입주가 가능하나,

어머님 소유 주택에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무주택자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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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인이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어머님께서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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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더라도 각 공공임대주택마다 입주 조건이 다르므로

다음의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을 방문하여 이런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포털의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하면 개략적으로 본인이 신청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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