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2차선에서 1차선 좌회전차선으로 변경하기 위해 미리 깜빡이 켜고 교차로 지나서
2차선에서 1차선 좌회전차선으로 변경하기 위해 미리 깜빡이 켜고 교차로 지나서 변경하려고 트는데 앞차가 끼어든 택시때문에 급정거를 했고 저는 바로 핸들을 틀어서 1차선으로 진입했습니다이과정에서 블랙박스 충격감지가 되었는데 차가 흔들려서 그런지 앞차와 접촉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앞차는 그대로 신호받고 저보다 먼저 갔구요 제 차에는 기스는 없습니다(상대방 차 블랙 제차 화이트)제차는 평소 과속방지턱등에도 충격감지가 되긴합니다닿았어도 상대방이 못느낄수도 있나요?추후 사고접수가 되면 뺑소니 가능성이 있나요?인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가벼운 접촉은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가벼운 충격이라고 해도 보통 상대 운전자는 느낍니다.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