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자녀 미국입국시 10년전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 바로 한국으로 들어왔고 10년간 미국본토나 하와이를
10년전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 바로 한국으로 들어왔고 10년간 미국본토나 하와이를 방문할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였습니다. 헌데 이번에 미국 이모집으로 1년간 머물며 공립학교에 다닐계획입니다.질문은 10년간 미국여권으로 입국한적이 없는데 출국시에는 한국여권 미국입국시 미국여권으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참고로 미국여권은 그사이 만료가되어 2년전 새로갱신 받았습니다. 입국할때는 할머니와 입국할 계획입니다.)미국 입국 시 여권 사용 (이중국적자)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경우:미국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입국·출국 시 반드시 유효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타국 여권(예: 한국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연령, 동행자(할머니 등)와 무관하게 엄격하게 적용됩니다한국 출국 시 여권 사용한국 출국(미국행 비행기 탑승):출국 시 한국 출입국심사에서는 한국여권을 제시하면 되며, 출국 자체에는 문제 없습니다.비행기 티켓 발권:항공권 예약 시에는 미국 입국에 사용할 미국 여권(이름/여권번호) 정보로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국 시, 항공사 데스크에서 미국 입국 자격(미국여권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국여권도 꼭 소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