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상사 아이디내부망접속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군 복무 중 겪었던 일로 경찰 조사와 법적 절차를
안녕하세요. 군 복무 중 겪었던 일로 경찰 조사와 법적 절차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께 조언을 얻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복무 당시 소장 부재 중 실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사한테 계정(ID/PW)을 전달받아 내부망에 접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상사의 직접적인 지시였고, 실질적인 업무 연속성을 위해 계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이후 다른 부대로 이동한 뒤에도 관행처럼 해당 계정으로 간단히 확인(신병 명단 등)을 위해 몇 차례 로그인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정보 유출이나 조작, 저장 행위는 없었고, 항의 전화 이후로는 즉시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고의성도 없었고, 별도의 정보보안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정보통신보안법 위반(48조 2항) 관련해서 벌금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제가 초범이고, 현재 대학생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데1. 이런 경우 벌금형이 실제로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2. 벌금형이 나온다고 해도 일반 기업(특히 반도체 기업)에 취업 시 문제가 되는지,3. 기업들이 벌금형 같은 전과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지, 혹시 경험자분들이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김선호 변호사 입니다.